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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전략산업의 대상으로서 특별자치시를,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의 협의주체로서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함(안 제2조제5호 및 제5조제1항)
나. 광특회계의 계정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설치하고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전입금 및 전출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2조, 제34조제1항제7호, 제34조제2항제6호, 제35조제1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5호,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4호).
다.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등으로 함(안 제3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32조(계정의 구분)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광역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35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