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법인 등록제도를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인회계사와 위촉인 등 간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그 조정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직무 범위)
제3조(자격)
제4조(결격사유)
제5조(공인회계사 시험)
제6조(시험의 일부 면제)
제6조의2(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제7조(등록)
제8조(등록거부)
제9조(등록취소)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2조(사무소의 개설)
제13조(사무직원)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 등)
제16조(회칙 준수)
제18조(장부의 비치)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0조(비밀 엄수)
제21조(직무제한)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제26조(이사 등)
제27조(자본금 등)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제29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30조(회계처리 등)
제31조(명칭)
제32조(사무소)
제33조(직무제한)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제35조(경업의 금지)
제36조(탈퇴)
제37조(해산)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39조(등록취소 등)
제39조의2(청문)
제40조(준용규정)
제40조의2(정의)
제40조의3(직무 범위)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제40조의16(비밀 엄수)
제40조의18(준용규정)
제41조(목적 및 설립)
제42조(입회 의무)
제43조(윤리규정)
제44조(업무의 위촉 등)
제45조(분쟁의 조정)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47조(감독)
제48조(징계)
제50조(업무의 제한)
제51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52조의3(이의신청)
제52조의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