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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법」상 사단법인 해산을 위한 동의요건에 특례를 두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 어렵고, 무분별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투자를 목적으로 진입한 외지인들 위주로 진행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아직 정체된 채 정리되지 않은 정비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해당 특례의 유효기한인 2014년 1월 31일이 다가오고 있어 그 연장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위한 동의요건을 낮추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제2호).
나. 조합 설립인가등 취소 규정의 유효기한을 2016년 1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