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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업종의 등록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된 승인기준 가운데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같은 사항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약요인에 해당하는 중요사안이므로, 법률상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된 관광숙박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 중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기준의 일부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