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 선출이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어 임원 선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은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제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사 반영을 통한 회원의 권리를 증진하고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신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9조(대의원회 결의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제15조(임원의 선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