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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의 규정은 선거일 후 행하여진 선거법위반범죄에 대한 ‘행위 후 6개월’이라는 괄호규정을 두고 있음.
이 조항은 행위의 시한을 정하지 않아 당선자의 임기 내내 혹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모순을 안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거일 후 범죄의 경우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당선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상 특별한 규정이 필요함.
또한 범인 도피나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이중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산일의 기준을 통일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당해 선거일 후 3년’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음(안 제26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8조(공소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