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철도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임. 그러므로 철도 정책은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함. 한국 철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산업의 특성을 살리는 통합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현재 정부는 이와는 거꾸로 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수서발 KTX를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에서 운영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회사의 지분은 한국철도공사가 41%, 나머지는 연기금 등 공공부문에서 출자하도록 함.
공공부문 출자지분도 나중에는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기간산업인 철도의 민영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며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종합적 철도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임.
주요내용
철도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보유자는 주식 및 지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양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