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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12년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및 소화제 등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음.
그러나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580개 읍ㆍ면 지역의 경우 주민의 대부분이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의료취약지역이 많아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보다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가 더욱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지소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취약지역으로서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가 없는 지역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