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음.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통일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공공서비스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통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장관은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5년마다 공공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서비스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등 공공서비스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서비스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