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1인 ·
현재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중앙회장은 비상임이지만 중앙회 및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의 조직, 인사, 경영 등에 책임은 없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중앙회가 회원의 지도는 물론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까지 허용된 상황에서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태임.
특히, 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및 농협금융지주회장 등의 선임 과정에서 중앙회장의 권한 행사의 뒷 배경으로 관치(官治)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치로부터 협동조합의 자율성ㆍ정체성 확보 및 중앙회장의 독단을 견제하면서 농협 내부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이 3명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수정 적용).
주요내용
가. 중앙회의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을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에「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3명을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125조의5제2항제3호 신설).
나.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의 인사추천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안 제125조의5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