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만이 선출되고 나머지 후보의 득표는 모두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방식임. 이러한 지역구선거의 과다한 사표발생으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전체의석에서 비례대표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비례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지난 제19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정당의 득표율이 해당 정당의 의석점유율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이에 대한 개선책의 하나로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의석의 100분의 50이 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이에 지역구의석은 현행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의석의 100분의 50이 되도록 늘리고, 비례대표의석의 확대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배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표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45인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23인을 합하여 368인으로 하고, 국회의원의석배분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배분 등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수만큼 의원정수가 증가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1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해당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함(안 제189조제1항).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각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여 배분하도록 함(안 제189조제4항 신설).
라. 정당이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18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