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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정선 등에 10개의 산재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여수, 울산 등에는 산재병원이 없어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요양이나 재활 치료를 받기에 어려우므로 해당 산업단지에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치료나 근로를 하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산재병원이 필요함.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요양 및 재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공단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