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임. 2010년 기준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회원국 평균 1,749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많음. 이러한 장시간, 야간 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주야맞교대 밤샘근무 노동자의 경우 낮 근무자 보다 산재를 당할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야간 사고의 83.3%가 야간근무자의 주의력 저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7년 야간근로와 교대근무를 ‘인간의 생체리듬을 어지럽힐 수 있는 발암물질’로 규정했음.
사회적으로 만연한 장시간, 야간근로를 근절하고 휴식시간을 확보해야만 안전사고를 줄이고 노동자들의 직업병 발병과 돌연사를 줄일 수 있음. 이에 야간근로를 축소하고, 근로일과 근로주 사이에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관리,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근로시간 기재를 의무화 하고, 작업준비 및 정리 시간과 사업주 관리하에 활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등으로 휴식시간 보장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근로주와 근로일 사이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규정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나.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에서 진행되는 작업준비 및 정리, 대기, 교육 훈련, 교류 단합 시간을 근로시간의 범위에 포함시켜 노사 분쟁을 줄이고 실질 휴식시간을 보장함(안 제50조제3항).
다. 긴급성이나 공익성 없이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 야간근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함. 공익사업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상시, 주기적 야간 근로 시 1년마다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53조2제1호 제2호 신설).
라. 근로자마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간을 전체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부만 기록하거나 상한을 두지 못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의2(야간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