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면 후원회에도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후원금 기부는 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적 권리의 하나이며, 비록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후원금 조성 문화를 확대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임.
따라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여 정당의 이념과 정강에 동의하는 유권자가 정책과 이념 지향에 따른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여 정당 가입 이외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은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음(안 제6조제1호 신설).
나. 중앙당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광역시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제1호 신설).
다.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대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라. 중앙당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신설).
마. 중앙당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 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해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함(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31조의2(공무원등의 기부에 관한 특례)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40조(회계보고)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