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팜(palm) 껍질, 폐섬유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ㆍ제조ㆍ사용되는 것을 막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신고(안 제25조의4 및 안 제25조의7 신설)
1)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자는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후 수입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조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함.
2)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자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최초로 개시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공급자 등이 변경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적합성 검사를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받도록 함(안 제25조의5)
다.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 및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에 품질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의6)
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의8)
마.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안 제25조의10 및 제39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ㆍ제조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바.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안 제25조의14 신설)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 등은 정보관리시스템에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며, 환경부장관은 입력된 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함.
사. 폐자원에너지센터 및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안 제25조의15 신설, 안 제26조)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 등은 폐자원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사단법인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아. 벌칙규정 중 징역형의 형량에 맞추어 벌금형의 기준을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7조(재활용의무율)
제24조의2(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5조의2(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제25조의3(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ㆍ등급 인증의 취소)
제25조의5(수수료)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등)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제25조의13(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제26조(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제35조의2(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8조의2(청문)
제39조(벌칙)
제39조의2(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1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