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였음.
또한,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점검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한편, 성폭력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고, 개정된 민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상담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함.
주요내용
가.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성희롱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제8항 신설).
바.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상담원 등이 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변경하고(안 제19조제1항제1호),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함(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2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