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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 내에 수유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수유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어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생후 2년까지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으나 생후 1년이 지난 영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수유 시간을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현행
개정안
제75조(육아 시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