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50조의2(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기존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새로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기준에 따라야 하며, 동일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일정기간 동안 이용자의 가입시점 및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고, 구입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인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지연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 방송통신위원회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기간의 산정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의 게시, 불리하게 변경된 지원기준 및 이용기간 등의 고지에 관한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관리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정보의 관리기간 및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