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선 우리경제가 최근의 지속적 대외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무역 2조 달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대외 수출경쟁력의 지속적 확보가 중요함. 하지만,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은 1969년 제정 당시의 일본수출입은행법을 모델로 하고 있어 현재의 복잡 다양한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4개호에 달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규정을 포괄주의 형식으로 개정하여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정책금융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증액하고자 함.
더불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해 업무분야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을 명시하고, 출자 및 투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협력보완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정자본금 증액(안 제4조)
우리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지속적 재원 확충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함.
나.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안 제18조제2항제3호)
제18조(업무)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을 명시하여 중소·중견기업 지원 의무를 강화함.
다. 업무규정 체계의 간소화(안 제18조)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수출입은행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현행 14개호에 달하는 열거주의 체계에서 대출, 보증, 증권에 대한 투자 등 포괄주의 체계로 변경함.
라. 출자업무에 대한 총량승인 도입(안 제20조의2제2항, 안 제21조제1항)
우리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지분출자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분출자에 대한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의 건별 승인을 연간 총량 승인으로 변경함.
마. 펀드투자 대상 분야 확대(안 제20조의2제3항)
현행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로 한정된 펀드투자 대상 분야를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등 여신지원이 가능한 전 분야로 확대함.
바. 업무계획의 국회 보고(안 제21조제1항 및 안 제35조)
매년 업무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사.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및 보완(안 제24조)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지원 여력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이 부진한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프로젝트 참여를 선도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타 금융기관과 협력 및 기능을 보완하도록 함.
아. 최장 상환기간 폐지(안 제25조)
수출입은행은 여신 취급 시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최장 상환기간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다시 최장 상환기간을 30년으로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자. 결산보고 기한 조정(안 제35조)
수출입은행의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이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장관 훈령 제40호, 2008. 12. 23)”에 따라 2월말 배당수준이 결정된 후 확정됨에 따라 보고기한이 매우 촉박한 점, 시중은행 및 타 정책금융기관의 관련법상 결산보고 기한도 3월말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결산보고 기한을 3월말로 조정함.
차.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안 제41조의2)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 중 상당부분이 해당 공기업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수출입은행 앞 현물출자가 불가능함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대한 원활한 현물출자를 위해 해당 공기업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 앞 출자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4조(자본금)
제18조(업무)
제19조(자금의 차입)
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
제25조(업무의 제한)
제26조(대출·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제29조(업무방법서)
제35조(결산)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70 · 한국수출입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