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定數)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의 사용 금지(안 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안 제119조제1항)
나. 출자 1좌 금액의 균일화(안 제16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 신설)
다.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를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ㆍ제5항 신설)
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자금이 자본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4항, 제29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7조제4항 신설)
마.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바.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협동조합과 이사 간의 소송에서 대표자를 법원이 선임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제42조제5항 및 제43조제2항 신설)
사.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제한(안 제44조제5항 신설)
아. 해당 회계연도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협동조합 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
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규정 신설(안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8조의2 신설)
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법인 등을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단서 및 제101조제6항 단서 신설)
카. 조직변경 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내유보금은 협동조합 해산 시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제60조의2제4항 및 제105조의2제4항 신설)
타.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규정 등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파.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규정 신설(안 제9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의2(경영 지원)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설립신고 등)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16조(정관)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31조(대의원총회)
제32조(이사회)
제34조(임원)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42조(감사의 직무)
제43조(감사의 대표권)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49조(운영의 공개)
제49조의2(경영공시)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합병 및 분할)
제57조(해산)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제61조(설립등기)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71조(설립신고 등)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76조(준용규정)
제79조(준용규정)
제80조의2(공제사업)
제81조(사업의 이용)
제82조(준용규정)
제83조(준용규정)
제84조(준용규정)
제85조(설립인가 등)
제86조(정관)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92조(준용규정)
제93조(사업)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제95조(사업의 이용)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96조(운영의 공개)
제96조의2(경영공시)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101조(합병 및 분할)
제102조(해산)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제105조의3(준용규정)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110조(준용규정)
제111조(감독)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14조(설립인가 등)
제115조(준용규정)
제116조(권한의 위임)
제117조(벌칙)
제1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72 · 협동조합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