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전자담배 정의 명시
현행 담배사업법(제2조)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담배 정의는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전자담배를 포함하지 않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미표기, 허위광고판촉, 성분 미표기 등에 관한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담배사업법에 전자담배의 정의를 포함토록 하여 전자담배의 문제점인 허위광고, 품질관리 소홀 등을 규제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확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에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담배대용품의 담배사업법 적용 제외
현행 담배사업법(제3조)은 담배사업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용품인 담배대용품을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2008년 12월 이후 보건복지부가 담배대용품을 약사법 제2조제7호나목 및 의약외품범위지정 제2호마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담배대용품은 양 법률에 의해 중복 관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러한 중복규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담배대용품의 담배사업법 적용을 배제하고, 약사법 적용대상으로 일원화하고자 함(현행 제3조 삭제).
다. 오도문구 사용금지
오도문구 사용금지의 도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소비량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03년 5월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2005년 5월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오도문구 등을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 신설).
다만, 오도문구 사용금지는 해당 상품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오도문구 사용금지로 인한 공익(公益)의 확보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담배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경제적 이익인 사익(私益)을 면밀하게 비교형량하여 오도문구 사용금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하고, 대체상품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을 1년 간 유예토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5 및 부칙 제1조 신설).
또한, 오도문구 사용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의2제7호 신설).
라. 저발화성담배 도입
저발화성담배의 도입은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시판되는 담배에 화재안전성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담배 정의에 저발화성담배를 규정하고, 담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발화성담배의 도입 및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11조의4제4호, 제11조의5, 제11조의6, 제1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 제27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다만, 담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저발화성담배 도입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을 1년 6개월간 유예토록 하고자 함(안 부칙 제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11조(담배제조업허가)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제12조(담배의 판매)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소매인의 지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제19조(특수용 담배)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제22조의3(청문)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5조의2(담배성분의 표시)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25조의5(담배에 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7조의2(벌칙)
제27조의3(벌칙)
제28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0조(몰수와 추징)
제31조(「형법」의 적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69 · 담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