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세 과세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안 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안 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안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 하도록 규정함(안 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안 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안 제106조제3항 신설 및 안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안 제123조).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안 제146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정의)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8조(납세지)
제9조(비과세 등)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제28조(세율)
제34조(세율)
제52조(세율)
제74조(정의)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84조의2(과세표준)
제84조의3(세율)
제84조의4(면세점)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7(신고의무)
제85조(정의)
제86조(납세의무자)
제87조(납세지 등)
제88조(비과세)
제89조(세율)
제90조(징수방법)
제91조(신고납부)
제92조(수정신고납부 등)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제95조(소액 징수면제)
제96조(특별징수)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98조(징수교부금)
제99조(과세표준)
제100조(세율)
제101조(면세점)
제101조의2(중소기업 고용지원)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103조(신고의무)
제103조의2(세액계산의순서)
제103조의3(세율)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환급)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103조의19(과세표준)
제103조의20(세율)
제103조의21(세액계산)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30(가산세)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103조의34(과세표준)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3조의38(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103조의39(가산세)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103조의41(과세표준)
제103조의42(세율)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제103조의45(징수)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7(과세표준)
제103조의48(세율)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1(신고·납부·결정·경정 ·징수 및 특례)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제103조의58(준용규정)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3조의60(소액징수면제)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제123조(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5조(납세의무자)
제141조(목적)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53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