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이전등기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하는 한편,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123조제5항).
나. 지방세관계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된 후의 세액에서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가산세의 산출기준을 변경함(안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72조(공탁)
제114조(비밀유지)
제123조(결정 등)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34조의8(비밀유지의무)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52 ·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