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2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임을 지체없이 알려 주민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확히 하며,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이전·운영경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나.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밝힘(안 제30조).
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국가부담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122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30조(의회의 설치)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80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