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제안이유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낮추고, 대통령령은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9%에서 연 34.9%로 낮추도록 하며,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의 효력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이자율 상한의 대부계약서 명시, 이자율 제한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 대부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연 34.9%로 하며, 이자율 상한에 관한 조항의 효력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안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안 부칙 제2조, 제6조제3항 및 제5항).
다. 대부중개업자가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마. 최근 5년 이내에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 사실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5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