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투자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IMF 경제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 한 바 있음.
그러나 이 법은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한시법으로서, 취약업종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금년 말에 법률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향후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구조조정 수요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효력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안 부칙 제2조).
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채권금융기관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 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55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