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의 최대 문제점은 ‘합의에 의한 차명’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임. 그런데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는 소위 관행에 의한 ‘선의의 차명거래’에 대한 합리적 해법이 부재했던 점이 있음.
이에 범죄 목적의 차명거래와 비범죄목적의 차명거래를 분리해내기 위하여 차명거래 등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등록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에 필요한 감독 및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차명거래 등록제와 차명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통보 제도를 통해서 범죄목적의 차명은 규제하되, 비범죄목적의 차명은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조세정의와 금융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차명거래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상태에서 차명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제4조의3(금융회사등의 차명거래 보고)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