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법 목적과 정의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명시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을 신설하여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등 기존 권역을 대체하고, 지역생활권 도입 등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함.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ㆍ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해 법 목적과 지역발전의 정의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각각 명시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나.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 등의 신설(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일자리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지역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기초생활권을 대체하고,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시ㆍ도가 협의하여 경제협력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광역경제권을 대체하며, 종전의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선도산업을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으로 명칭을 변경함.
다.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폐지(현행 제2조제4호, 제5조의2, 제6조 및 제28조 삭제)
종전의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종전의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폐지함.
라.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시ㆍ도 발전계획의 강화(안 제4조, 제5조 및 제7조)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역발전 5계년계획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발전계획안 외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ㆍ도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안 제12조 및 제15조, 안 제15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계획을 통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지역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바.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안 제22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안 제30조 및 제32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각각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2(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수립)
제6조(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의 수립)
제7조(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
제7조의2(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제10조(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 확충)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제15조(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제15조의2(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제21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제23조(조직)
제27조(지역발전지원단 등)
제28조(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조(시ㆍ도 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제30조(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2조(계정의 구분)
제33조(소속 재산)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광역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15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