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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된 것을 반영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고,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1호).
나. 특정물품 등을 반출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결격사유)
제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01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