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고하는 전년도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 에너지사용예정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등의 사항을 분기별로 작성하도록 하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에너지진단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나.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등의 사항을 분기별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공급량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3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98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