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주기적으로 재신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4항).
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은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3년마다 다시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공개하고,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2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 등)
제22조의2(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 관리)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9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