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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무역이나 투자와 연계한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정보제공의 역할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요청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사업범위에 해외 창업취업 지원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정부 및 국내기업을 대신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당사자 지위의 수행 등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산물자에 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물자 등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 업무를 목적 및 사업범위에 명확히 함.
주요내용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1조).
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범위에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범위에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련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0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8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