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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영세중소기업 등의 특허권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영세중소기업이 감면 기간 이후의 특허료를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어 중소기업의 특허권 유지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영세중소기업 등의 특허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특허료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
한편, 2011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다만, 특허 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도 피성년후견인과 동일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고,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13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