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13)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56,000명, 구인활동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하는 미충원 인원은 83,000명으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은 대기업의 1.7배 수준으로 우수인력의 잦은 이직은 기술력 축적 저해, 대체인력 확보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이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대기업의 65%인 낮은 임금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시책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중소기업이 협회·조합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한 후 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력양성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유인책 마련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납입한 후 일정기간 장기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나.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공동교육 및 공동채용을 지원함(안 제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함( 안 제18조의3).
마.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함(안 제35조의2 신설).
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등으로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함(안 제35조의3 신설).
사.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성과보상기금을 관리·운용함(안 제35조의4 신설).
아.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사업 및 이와 관련된 교육·복지사업 등에 사용함(안 제35조의5 신설).
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제18조의2(연수업체 인증 등)
제18조의3(연수업체 인증 취소)
제35조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08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