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바이오산업이 발전하면서 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임. 생명연구자원의 불공정한 취득과 이용에 따른 피해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각국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으며,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 강화로 자원확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기존의 생명연구자원 보호에서 생명연구자원의 이용과 이익공유가 중요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함. 이에 따라, 국내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생명연구자원을 이용한 연구 및 산업을 활성화를 위한 환경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국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확보 및 활용을 위한 부처간 정책의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국가 바이오연구와 산업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명연구자원을 재정의하고, 유전물질, 파생물, 전통지식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대비하여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함(안 제3조).
다. 국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보호 강화를 위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확보·분석의 확대, 생명연구자원에 접근·취득하려는 외국인등의 허가, 생명연구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 승인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기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기관인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점검기관, ABS 정보센터의 지정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3).
마. 생명연구자원 관련 국가 종합 정책 마련 및 조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심의를 수행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바. 나고야의정서에 비준에 대비하여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함(안 제17조의2).
사.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 위탁받은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공무원 적용, 양벌규정, 무분별한 국내자원의 조사·취득·분양·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제21조의6).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제7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생명연구자원 조사ㆍ확보ㆍ분석 등)
제8조의3(생명연구자원 등에 대한 외국인등의 접근ㆍ취득)
제8조의4(분양 및 국외반출 승인)
제8조의5(허가ㆍ승인의 취소 및 정지)
제9조(기탁 및 등록 등)
제10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제10조의2(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제10조의3(나고야의정서 관련 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의2(국가생명연구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제14조(투자재원의 마련)
제16조(공동연구의 지원 등)
제17조의2(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 등)
제18조(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제20조(청문)
제21조(위임 및 위탁)
제21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21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의4(벌칙)
제21조의5(양벌규정)
제21조의6(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