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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전문과 헌법 제66조, 제69조, 제92조에서 통일에 관한 정책을 대통령의 의무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통일에 관한 정책은 대통령의 특별한 의무이자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헌법 제89조제1호의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및 제13호의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해당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하지만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여 현행법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584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