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상담제도 운영에 요구되는 인력양성 등 세부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전문상담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제도 운영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전문상담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제도를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제22조의3(전문상담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제22조의4(지정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