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아 주위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 그러나 오히려 피해자,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 해고나 직장 내 보직, 담당업무 변경 등 고용 상 부당한 처분을 가하거나 사회적인 비난 등이 더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모 방송국 여성앵커가 가정폭력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진행하던 뉴스에서 하차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용 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피해자에게 해고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 법과 같은 유형의 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준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음.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고용상 해고나 불이익을 준 자는 형사처벌 하는 등 그동안 직장 안에서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아 왔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용 상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