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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운전면허의 정기 적성검사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그 연기를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연기신청은 해외체류·법정구속·군복무·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때와는 달리 그 연기신청에는 별다른 비용발생이 없음. 그럼에도 적성검사의 연기신청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 연기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고 수수료가 원칙적으로 행정 서비스 또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代價)로서 징수되는 경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39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