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여성가족부가 2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을 점검한 결과, 유해성광고물이 210개 인터넷신문에서 791건으로 조사되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기사와 광고가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청소년 보호대책이 필요함.
이에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인터넷신문에 게재되는 기사와 광고 등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차단·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05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