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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되어 정책과 법률이 성별 수요 및 성별에 미치는 영향에 입각하여 수립시행평가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도 실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용이 국회로 제출되지 않고 있어 해당 법률안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법률안의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재정이 성평등 제고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시행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평가자료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함(안 제79조의3제1항 신설).
나.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79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3(법률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