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4 발의 ·
제안이유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여파로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이 침체되어 있고,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인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이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이에 순수한 국내법인 외에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도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적절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적절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로 함(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의 지원)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제1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에 대한 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77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