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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의 벌칙규정 중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이 동일한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벌금형과 편차가 있어 국민들이 법 적용상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우려가 있고, 헌법상 평등권 침해나 비례의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음.
이에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징역 1년 당 1,000만원이라는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사람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함(안 제15조제1항).
나.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함(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76 · 해외이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