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4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등의 공직 선거에서 여성 및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 방식을 각 정당의 여성·장애인후보자 추천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정계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현행법에 의하면 일정비율 이상 여성·장애인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복수인 경우 여성추천보조금을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인 ‘정당별 국회의석 수’ 및 ‘국회의원 선거당시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우선과제로 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과 달리, 각 정당의 여성·장애인후보자 추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배분방식을 정당별 국회의석수나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르는 것은 정당의 여성·장애인후보자 추천비율을 높이려는 추천보조금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정당의 여성과 장애인후보자 추천을 견인하는 제도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장애인추천보조금의 배분방식을 입법취지에 맞추어 여성·장애인후보자수 총수에 대한 정당별 여성후보자수의 비율과 정당별 추천후보자수에 대한 여성·장애인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의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지역구의 정당별 후보자수에 대한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1호).
나.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의 장애인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지역구의 정당별 후보자수에 대한 장애인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
다. 장애인 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