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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1인 ·
당초 해당 지역농협에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과 금액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만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였으나, 2012년 6월 1일 현행법 개정을 통하여 해당 지역농협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강화하였음.
그러나 해당 지역농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는 지역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이 없어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견해가 있음.
이에 해당 지역농협에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과 금액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만 지역농협 조합장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