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4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단계로서 긍정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으나, 일부 당 지도부의 공천권 남용 및 밀실 공천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전략공천 등 하향식 공천이 주를 이뤄 당원의 의사가 후보자 추천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여 후보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되지 못함.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 확립을 위해서는 당원들이 참여하여 투표하는 당내경선 결과를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정당의 당원투표로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의무화하여 후보자 추천 평가지표에 당내경선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 시 당원 및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거나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당내경선을 의무화하고, 정당은 그 투표결과를 당헌·당규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후보자 추천과정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57조의2).
나. 후보자등록 시 당내경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9조제4항제7호 신설).
다. 당내경선 결과보고서가 사실과 다를 때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5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정당은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 추천 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4항 신설).
마. 당내경선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의 비밀투표로 실시하되, 경선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투표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5항·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