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별정우체국은 1961년 「별정우체국설치법」에 의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 명시되어 있음.
현재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은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자격을 갖춘 제3자가 새로운 피지정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별정우체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별정우체국의 승계 과정에서 기존 피지정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의 법적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지정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