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4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사망률 1위로, 산재사망자수가 OECD 전체 평균치인 0.48명(근로자 만명당 사망자수)의 세배에 달하는 심각한 산업재해국가임. 그럼에도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부주의와 무책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현행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로는 사업주 과실로 인한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가 어렵고, 산재사고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방안이 되지 못해 이를 보완해야 함.
또한 산재사고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해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산재사고 발생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양벌 규정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하며 행정적 불이익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 및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살인범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기업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그 법인 혹은 개인과 관련한 업무로 인해 기업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과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5조).
라. 기업살인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와 그를 고용한 법인, 개인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현장 안전을 위한 역학조사를 사업주가 거부방해기피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업주에 의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7조).
바.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살인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안 제8조).
사. 기업살인범죄 행위자의 처벌사실과 해당 사업의 행정조치 결과를 해당부처에서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