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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2009년 5월 27일 개정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대표자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요건을 완화한 것임.
현행법에 따라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용이해져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헌법 제121조제1항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함께 고려할 때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요건을 강화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모든 자가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에 한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