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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염성질환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등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을 분배 또는 이식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기증자의 과거력 및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후뇌사 기증자에 대한 병력조사 및 이식현황 결과에 따르면 이식 금지대상인 치매 병력 기증자 6명의 인체조직이 2,831개로 가공되어 1,910명에게 이식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감염병에 감염된 인체조직 등이 무방비로 기증되거나 유통되고 있음.
이에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채취분배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배이식 금지대상 병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조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처분하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제10조(조직의 안전성확보)
제16조(조직의 채취시 준수사항)
제22조(비밀의 유지)
제25조(허가취소 등)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